고등학교 생기부 학교생활기록부 정보
고등학교 생기부 ( = 학교생활기록부) 는 본인의 민감한 정보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성적은 물론이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졸업한 중학교, 전학 이전, 이후 학교까지 고스란히 나옵니다. 17세 18세 19세의 나의 기록이라고 보면 됩니다.
학적이 무엇인가요?
학적이란 재학생의 신분을 말합니다.
각 학교에 학적 담당 교사 혹은 실무사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전입학 등의 업무를 하지만 재입학, 편입, 자퇴, 퇴학 등 학적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는 학교생활기록부 법률에 따라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학적에 관련한 결재라인은 보통 4단결재이므로 정보 확인이나 자료 이관에 시간이 걸립니다. 행정실과 교육청 등에 문의하여 절차를 자세하게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생기부 인적 학적 사항
생기부 첫 장 1번은 본인의 인적 학적 사항입니다.

학생정보에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나옵니다. 주소는 누가기록 되어 주소 변경이 있을시 기록에 남습니다.
학적사항에는 졸업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가 나오고 전학, 자퇴 등의 변동사항도 날짜와 함께 기록됩니다.
특기사항에는 인적, 학적사항에 따른 특별한 이슈를 적습니다. 해당 학년 담임교사나 학적 담당 교사가 기록합니다. 대부분 학생은 특기사항이 공란입니다.
고등학교 생기부에 학폭 피해자 정보가 남을까요?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만 기록됩니다. 피해학생은 학적조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은 제 1항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에 따른 조치사항은 결정일자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됩니다.
자퇴 후 재입학 한 사실이 남을까요?
실제로 제가 학부모에게 문의전화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다른 학교에서 자퇴를 하고 재입학 할 경우에 기록이 남느냐는 질문이었는데, 학적사항에 날짜와 학교 이름이 기록됩니다.
인적 학적사항에는 재학 중 학적 변동이 발생한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 전적학교 졸업연월일과 학교명을 모두 기록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연월일과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이라고 입력됩니다.
학적처리에 사용되는 용어
재입학 :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편입학 : 의무교육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이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이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복학 : 휴학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학교에 들어옴
전출 :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전입 학교로 학적을 옮김
유급 :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출석일수 부족은 당해 학교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못한 것을 말함.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함.
유예 :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제적 : 고등학교에서 사망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 자격이 소멸되어 학적에서 제외됨.
자퇴 :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
퇴학 :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을 박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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