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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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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생기부 열람은 담임 교사만 가능한가요? 학교생활기록부 ( = 생기부) 의 법적 근거 가. 초 중등교육법 제25조 나.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생기부는 담임교사 외에 누가 볼 수 있나요? 생기부는 담임 교사와 각 학년 생기부 담당 교사, 학교의 생기부 담당 교사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각 교과 교사는 가르치는 학생에 대해 개별적으로 교과 세특을 쓰고 본인이 쓴 부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나 타 학교 생기부 담당 교사는 절대 열람할 수 없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초 중등교육법 제 30조의6 (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 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
고등학교 생기부에 주민등록번호 , 학폭피해 나올까요? 고등학교 생기부 학교생활기록부 정보고등학교 생기부 ( = 학교생활기록부) 는 본인의 민감한 정보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성적은 물론이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졸업한 중학교, 전학 이전, 이후 학교까지 고스란히 나옵니다. 17세 18세 19세의 나의 기록이라고 보면 됩니다. 학적이 무엇인가요?학적이란 재학생의 신분을 말합니다. 각 학교에 학적 담당 교사 혹은 실무사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전입학 등의 업무를 하지만 재입학, 편입, 자퇴, 퇴학 등 학적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는 학교생활기록부 법률에 따라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학적에 관련한 결재라인은 보통 4단결재이므로 정보 확인이나 자료 이관에 시간이 걸립니다. 행정실과 교육청 등에 문의하여 절차를 자세하게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생..
생기부 조회 학교생활기록부 조회 가능 시기 학교생활기록부 조회는 언제 가능할까요 학교생활기록부 ( = 생기부) 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학년이 바뀐 후에 조회 가능합니다. 종업식과 겨울방학 이후에도 생기부 작업은 계속 이루어지고 [반별 마감] - [학년 마감]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1일에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 조회가능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정정할 수 있을까요 학교생활기록부 생기부 내용은 원칙적으로 정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 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현재 담임 교사 포함 학교성적관리위원회 교사가 검토 후 4단 결재가 필요합니다. 매우 신중하게 정정되므로 교사는 생기부 기재요령과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졸업생도 생..
경기도 고등학교 배정 결과 발표 경기도 고등학교 배정 결과 발표 2024년 1월 26일 24학년도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배정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평준화 지역 9개 학군의 배정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선 복수지원 후 추첨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오후 2시경 발표 되었습니다. https://satp.goe.go.kr/satp/ 경기도 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 satp.goe.go.kr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배정 발표 안내 사이트가 오후 2시에 잠시 접속 지연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명, 수험번호,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배정학교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수험표의 고유번호를 입력할 때 숫자 0과 영문O 를 잘 확인해야합니다. 고등학교 배정 비율 전체 학생 중 1지망 배정 비율은 82.06%로 지난해보다 0.6 낮게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 예비..